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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 제안

진로개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1항에는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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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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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n*eue님
제안제목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1항에는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분류 진로개발
제안이유 따라서 청소년활동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내용 제도권 속 학생들은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등의 문화·여가활동이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어 접할 기회가 많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문화·여가생활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화·여가 활동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문화·여가생활 관련 정책 역시 단발성 교육과 특정 프로그램, 직업체험에 한정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화 격차를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대효과 이는 청소년들 사이에 여가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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