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란
광주광역시의 소중한 예산을 청소년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예산사업을 제안, 심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2조 4항)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 왜 생겨났나요?
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로 다른 지자체들 또한 점차 도입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 ‘우리도 시민인데 우리를 위한 예산은 있는걸까?’, ‘왜 우리가 바라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 것 같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제안 대상이 만19세이상 이지만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는 만9세~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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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제안하나요?
제안서 작성 방법①
제안의 핵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안명을 작성
제안서 작성 방법②
제안하게 된 이유나 취지를 작성
제안서 작성 방법③
사업 시행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과 추진 방법,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사업비 등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