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개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란
2015년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이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소통의 창구로서, 주체적인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구입니다.
설치근거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제7조 2항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저희 의회 로고는요
달하나의 선을 의미
별각각 시민과 아동청소년을 의미
Light빛고을광주의 빛 Right 옳다, 권리
하나의 선에 시민과 아동청소년을 둚으로 광주의 아동청소년도 같은 시민으로서 올바른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임을 의미합니다.
제1대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올바른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주체를 인정받고자, 의미를 담아 직접 만든 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