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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회 언론보도

정재훈 의원 5분 자유발언_학교폭력 근절 위해 소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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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3회 작성일 20-05-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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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504373&fbclid=IwAR31TpBc7IpyIqQ-S6Oz7PmXYx-qWQdSd14ueIpuKjK1O45BfcAvhFm3mQ0

학교 폭력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근본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청소년 보호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잘못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지어줄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아주 심한 폭행 사건이 아닌 이상 보기 힘듭니다. 애들끼리 크면서 싸우다가 생긴 일이니까 조용히 넘어가거나,학교 측 처벌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게 주는 처벌은 1호에서 9호까지 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발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을 금지하거나 협박이나 보복과 같은 행동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3호부터는 봉사활동 내용입니다. 학교 내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문제는 3호를 넘기면 사회로 나가서 봉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부 학생들은 수업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일수와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철 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쁜 행동을 바로 잡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처벌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주십시오.

나 소중할 줄 알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같은 생각이 저 혼자만을 넘어 우리 광주광역시,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 나가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출처 :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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