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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회 언론보도

선거연령 확대, 기대와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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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20-05-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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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 올해는 특별합니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확대됐습니다. 선거권 확대로 정치 혁신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있습니다. 강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총선 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겁니다.

2005년 만 19세로 선거권이 확대된 지 14년 만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청소년의 투표를 허용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지나친 정치 활동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학업을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법 개정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

"그동안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이나 사회 곳곳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세움에 있어서 반영되기는 참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만 18세 선거권 보장은 앞으로 청소년들의 더 나은 의견과 정책처 반영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빈 / 광주 아동청소년의회 의장

"처음에는 원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 데 선거권이 확정됐을 때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이제 한발 디딘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인권이나 차별이나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같이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는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유권자를 위한 찾아가는 교실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개학이 3차례 연기되고, 온라인으로 실시되면서 선거 교육에 대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김혜선 /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다양한 선거교육 자료를 통해  만 18세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과제물 수행 중심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거교육이 이뤄지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새로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역 후보 대부분 교육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선거 운동도 펼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투표권을 얻은 학생 유권자는 54만여 명. 광주와 전남은 1만여 명입니다.

이들의 선택이 새로운 정치의 바람을 일으킬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CMB 뉴스, 강은희입니다.

출처 : C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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